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대법서 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6.05.11 14:07
수정 2026.05.11 14:07
"전성배 앞세워 재판 청탁 거액 수수"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확정 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이성재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씨는 전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재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공직자들에게 각종 청탁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를 앞세워 형사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것을 넘어 법치주의의 보루인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건 투자 계약에 따른 투자금이고 액수도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였기 때문에 알선수재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