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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국민 70%에 10만~25만원 지급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5.11 11:01
수정 2026.05.11 11:01

18일 지급 시작…건보료 기준 선별

비수도권 더 두텁게…7월 3일까지 신청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1인 25만원 지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신청은 7월 3일까지 가능하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국민이다. 1인당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나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정부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화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되면서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국민의 70%인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지원금은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산정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제외된다.


윤 장관은 “지급대상자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적용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기준 39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소재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적용된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에게 오는 16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한다.


윤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가 앞장서 적극재정으로 민생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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