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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력 은행원, 고수익 금융상품 사기로 5억여원 가로채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0 10:13
수정 2026.05.10 10:13

피해자 신뢰 악용한 은행원 사기

"죄질 불량·피해 미변제" 징역 2년

법원.ⓒ데일리안DB

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5억4000만원을 가로챈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한 A씨는 2024년 9월20일부터 지난해 1월18일까지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며 "돈을 투자하면 기존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 고객에게는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게 돼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잔고 증명 후 바로 돌려주겠다",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1억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기만당한 사실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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