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 공동 대응…자살 고위험군까지 연계 지원
입력 2026.05.07 17:38
수정 2026.05.07 17:40
불법추심 피해 확인, 채무자대리인 선임·수사의뢰까지 지원
자립준비청년·노인·취약아동 대상 금융교육 확대 추진
보험사기·의료기관 부당청구 대응 위한 실무 협의체도 구성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부터 보험사기 근절, 취약계층 금융교육까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단순 업무협약 수준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와 금융범죄 피해를 연계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복지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우선 저신용·저소득층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를 강화하고,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피해 신고 한 번으로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감원·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연계된다.
양 기관은 취약계층 금융교육 확대에도 나선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금융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노인의 날 등 주요 계기에는 고령층 금융교육 홍보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아동 대상 교육도 추진한다.
보험사기와 의료기관 부당청구 대응을 위한 협업도 병행한다. 양 기관은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노후준비서비스 중요성 홍보 등 노후소득보장 협업도 추진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범죄 피해 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