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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위반 84건 적발…6월 말까지 점검 지속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5.07 10:54
수정 2026.05.07 10:56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 점검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 등 주요 위반 파악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 달 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점검을 벌여 8개 시·군 내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 점검을 실시 중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은 2026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우선 법무부는 4월30일까지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 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 18건 등을 파악했다. 또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의 근로조건 위반 25건과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의 인권침해 25건도 확인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항은 '이민자 권익보호 태스크포스(TF)팀’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으며, 6월 30일까지 남아있는 점검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질적 권익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고, 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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