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헬로비전 콘텐츠 사용료 갈등에…CJ ENM·YTN 법적 대응 움직임
입력 2026.05.06 13:56
수정 2026.05.06 15:48
새 대가산정 기준안으로 LG헬로비전 감액 지급하자 MPP 소송 검토
CJ ENM 로고ⓒCJ ENM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과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CJ ENM이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적 대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YTN과도 같은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어서 SO-PP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과 CJ ENM은 새 대가산정 기준안 적용 문제를 놓고 해를 넘겨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LG헬로비전이 새 기준안을 근거로 콘텐츠 사용료를 감액 지급하면서 양사 간 갈등으로 송출 중단(블랙아웃)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양측 입장을 청취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CJ ENM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기세다. 회사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현 분위기로서는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과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LG헬로비전과 YTN은 지난해 갱신 계약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갱신 과정에서 YTN은 채널 기여도에 걸맞은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LG헬로비전은 새 기준에 따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SO는 1년 단위로 채널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LG헬로비전은 2025년 9월 청구분(10월 입금분)부터 '대가 산정 기준안'에 따라 YTN에 콘텐츠 사용료를 감액해 입금하기 시작했다.
YTN은 "방미통위에 관련 사실에 대한 시정 및 제도적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향후 방미통위의 판단 및 대응 경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양사간 입장 차가 워낙 뚜렷한 만큼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한쪽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다툼이 가시화될 경우 보도 채널 및 대형 MPP와 SO 간의 유례없는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LG헬로비전 측은 "현재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SO-PP 갈등은 지난해 LG헬로비전이 '콘텐츠 사용료 공정 배분 산정기준안'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새 대가산정안은 SO의 방송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연동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SO가 제시한 보정옵션은 IPTV(인터넷TV)와 위성방송 등 전체 플랫폼 대비 지급률이 5% 이상 높을 경우 전체 플랫폼 평균 수준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일방적인 삭감이라며 PP업계는 반발한다.
특히 SO 측이 다년 계약을 맺은 지상파 등에는 새 산정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일반·중소 PP에게만 감액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PP 3개 단체는 지난 2월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해당 산정기준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 측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보정옵션을 적용할 경우 향후 3년간(2025~2027년) PP들의 콘텐츠 사용료 삭감 총액은 약 775억원에 달한다.
이에 SO업계는 인기 채널의 협상력을 이용해 비인기 채널까지 묶어 일괄 계약을 요구하는 '결합판매(끼워팔기)' 관행이 대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결국 이를 해소하려면 정부 주도의 통합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