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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외압 무죄' 이성윤, 국가에서 763만원 보상받는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6 10:51
수정 2026.05.06 10:51

법원, 재판 비용 등 763만1000원 형사보상 결정

'감찰무마·선거개입 무죄' 文정부 인사들도 보상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약 763만원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 의원에게 763만1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본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2025년 6월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압력이 아니라 수사팀의 자체적 판단으로 수사가 중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4년 12월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744만8000원을 보상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1000원의 비용이 보상된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각각 1377만원, 565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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