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압수수색
입력 2026.02.11 17:45
수정 2026.02.11 17:51
공수처 수사3부, 11일 대검찰청 및 서울고검 압수수색
차규근 의원, 자신 수사했던 검사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공수처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1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자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고발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