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입력 2026.05.04 14:38
수정 2026.05.04 14:39
최초 자연재해 등 11개 항목에서 26개 항목으로 늘어
과천시는 4일 정부과천청사역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고,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를 홍보했다.ⓒ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시민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보장 항목에 더해 ▲가스상해위험 사망·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물놀이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등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시는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시민안전보험'에 최초로 가입했다. 가입 첫 해에는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11개 항목에서 올해 26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시는 1년마다 갱신가입을 하고 있으며, 3년 이내 사고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 확대에 따라 시민들의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날 정부과천청사역 일원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