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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1일부터 접수…7월부터 지급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5.04 11:12
수정 2026.05.04 11:12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다.


오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온라인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오프라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예술인의 소득조사와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금액과 시기는 선정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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