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사이” 주장, 백화점 식당서 여성 직원 흉기 찌른 40대 구속영장
입력 2026.05.01 13:57
수정 2026.05.01 13:57
경찰 로고. ⓒ연합뉴스
대전둔산경찰서가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에게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목과 가슴, 팔과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해당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 내 서로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사건 당일 마주친 뒤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각자의 근무지로 돌아갔으나, A씨가 근무지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가 일하는 점포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다”며 말다툼 이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치료 중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찰은 두 사람 간 정확한 관계와 범행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전 두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신고는 없었다”며 “피해자 회복 이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