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 협력채널 구축…품목분류 정보 교환 합의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30 10:44
수정 2026.04.30 10:44

관세평가분류원, CAAR와 협력채널 구축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관세청

관세당국이 인도와 품목분류 분쟁 예방을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기업의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내달 1일까지 인도 델리에서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CAAR)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약 1조177억원) 접수됐으며 그 중 5건(약 8354억원)은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나머지 9건(1823억원)은 진행 중이다.


인도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제도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판단 기준 및 주요 분류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향후 상호 방문 및 공동 세미나 등 정례적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품목분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현지 통관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문 기간 중 양측은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전자칠판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전자칠판의 경우 한국은 제8471호(관세율 0%)로 분류하는 반면, 인도는 제8528.59호(관세율 20%)로 분류, 우리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협의에서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측의 품목분류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CAAR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안, 품목분류 관련 국제관세기구(WCO) 사례, 인도 분쟁 사례 등을 설명했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인도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시장으로, 인도 측과의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