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사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30 10:16
수정 2026.04.30 10:16

치료받는 병원에 머무르도록 주거 제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달 30일 오후 2시

법원. ⓒ연합뉴스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치료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재판부는 앞서 건강 상 이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