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사유"
입력 2026.04.30 10:16
수정 2026.04.30 10:16
치료받는 병원에 머무르도록 주거 제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달 30일 오후 2시
법원. ⓒ연합뉴스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치료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재판부는 앞서 건강 상 이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