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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문부터 ESS 이격거리까지…상의, 규제 개선 139건 건의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4.29 12:00
수정 2026.04.29 12:00

대한상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 합리화 건의

‘단종템’ 어린이 해열진통제, ‘13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공회의소

고압가스 저장소의 출입문 방향처럼 서로 다른 규정이 충돌하는 현장 사례들이 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장과 민생 애로를 담은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부에 건의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기업 현장 의견을 모아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리해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서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정과 미래 성장 제약 요인을 담았다.


대표 사례로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 방향 규정 충돌이 제시됐다. 가스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규정은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 기준은 신속한 탈출을 위해 바깥쪽으로 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두 기준이 상충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기업은 당기는 문을 설치했다가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수십 개 문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며 규정 일원화를 요구했다.


산업단지 내 창고 설치 제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현행 규정상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시설 중심으로 입주가 허용돼 창고만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두는 데 제약이 있다.


대구의 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생산 증가로 보관 공간이 부족해 유휴 공장을 창고로 활용하려 했지만 제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해석에 막혀 외부 물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기존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완제품 보관용 창고를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성수기 한시 임차나 공동 물류창고 조성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해열진통제 일부 품목은 이미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됐지만 여전히 상비의약품 목록에 남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생산 중단 품목을 대체 약품으로 신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 확대도 제안됐다. 현행법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 통지는 주주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 우편 발송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들은 절차상 제약으로 인해 매년 대량의 종이 우편이 발송되고 있다며 이메일 기반 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입지 기준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ESS는 안전성이 중요한 설비지만 설치 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사업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 기준 설정의 기준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태양광 입지 기준이 과거 정비된 것처럼 ESS도 사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물류 로봇의 승강기 이용 기준 개선, 산업단지 내 세탁업종 입주 허용 등 다양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 추진단 운영이 본격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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