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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 102곳 지정…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29 12:00
수정 2026.04.29 12:01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K-뷰티·푸드 열풍 오리온 등 신규

중흥건설·쿠팡 동일인 변경…두나무 유지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을 102개 지정하며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쿠팡은 법인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연인인 김범석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102개(소속회사 3538개)로 전년(92개, 3301개) 대비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전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 등 11곳이다.


반면, 영원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줄어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같은날 자산총액 12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년(46개)보다 1개 증가한 규모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093개)보다 5개 줄었다.


교보생명보험과 다우키움이 새롭게 상향 지정됐고, 이랜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됐다.


주력산업 성장, 국제 경제 상황 영향 등에 따라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순위가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K-뷰티와 K-푸드 성장세가 반영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콜마는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매출 증가, 오리온은 제과류 해외 매출 확대에 힘입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권업 호황 영향으로 다우키움(49위→47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올라섰고 토스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DB(40위→37위), 대신(76위→69위) 등 증권업 관련 소속회사를 둔 집단들의 순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 갈등도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산 수요 증가로 한화(7위→5위), 한국항공우주산업(62위→53위), 엘아이지(69위→63위)의 순위가 상승했다.


귀금속 가격과 환율 상승 영향으로 희성과 일진글로벌이 신규 지정됐다.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웅진, 교보생명보험, 태광, 티웨이, 소노인터내셔널 등의 순위 상승이 나타났다.


동일인 지정에서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인 고 정창선 회장 사망에 따라 장남 정원주로 동일인이 바뀌었다.


쿠팡은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동일인이 김범석으로 변경됐다.


쿠팡은 올해 지정을 앞두고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은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지정한다.


두나무는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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