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는데 '술타기' 꾀부린 50대女 결국...
입력 2026.04.21 11:41
수정 2026.04.21 11:41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하려던 50대 여성이 체포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8일 경찰은 오전 4시 40분쯤 A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차량 조회를 통해 주거지를 특정,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며 부인한 뒤 갑자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셨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술타기' 처벌 수위는?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수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만약 확정 판결 후 10년 내 재범일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