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망덕·싸가지" 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입력 2026.04.21 10:06
수정 2026.04.21 10:08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민희진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명에게 각각 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은 민사5단독과 민사12단독에서 나뉘어 진행됐다. 민사5단독은 피고 4명 중 3명의 책임을 인정했고 민사12단독은 7명 가운데 1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배상액은 총 120만원이다.
문제가 된 댓글은 지난 2024년 4~8월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 관련 기사에 달린 내용이다.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댓글에는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말하는 싸가지가 없다”, “배은망덕하다” 등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사실을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포털 댓글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수준의 모욕적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것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양아치”,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다소 거칠지만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 대표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5년 11월에도 유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