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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교사 노후자금 14억 빌려 채무 변제·카지노 60대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16 13:03
수정 2026.04.16 13:03

수억 빌리고도 돈 요구⋯피해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까지 써

항소심 "향후 피해 복구 이뤄질지 불투명⋯원심 형 무겁지 않아"

광주고등법원 ⓒ뉴시스

지인인 초등학교 교사가 퇴직한 뒤 마련한 노후 자금 약 1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2024년 10월 지인인 B씨에게 14억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채를 쓰다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자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B씨에게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A씨는 '조폭이 와서 저를 데려간대요', '저는 오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라며 사채를 갚지 못하면 자기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B씨를 속였다.


4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씨는 한때 같은 학교에서 일했던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매번 도움을 줬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수억원을 빌리고도 거듭 돈을 요구했고, B씨는 그때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장기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돈을 보태줬다.


B씨는 심지어 가족 명의로 대출받거나 제자에게 어렵게 빌린 돈을 건네주면서까지 A씨의 새 출발을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A씨는 매달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차례나 카지노를 찾아가 빌린 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씨가 빌려준 돈을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쓰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교단에서 내려온 이후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됐다. 이 채무로 인한 이자만 매달 600만원씩 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불법 사채를 쓰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빚과 사채업자의 협박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 복구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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