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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투' 재판 5월27일 본격화…檢 "도발 명분 제공"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15 17:20
수정 2026.04.15 17:20

검찰 "군 방공망 경계 태세 노출…무력 충돌 가능성 높여"

피고인 측 형사기록 검토 안 끝나 재판 공전…5월 증인신문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군 감시를 피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이날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외 2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무인기 무단 비행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비하는 군의 방공망 경계 태세를 노출시키고 군사 도발의 명분을 제공해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적 위험을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후 오씨 등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형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재판이 공전했다. 피고인 측은 사건이 전자기록으로 이뤄져 증거 순번, 페이지 수 등이 문서로 출력된 증거 기록과 달라 혼선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3시를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피고인 측 입장과 증거 의견, 증거 신청 내용 등을 듣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어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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