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는 되는 데 시장은 안 되는 ‘간이과세’…국세청, 544곳 재정비
입력 2026.04.15 12:02
수정 2026.04.15 12:02
국세청, 소상공인 세정 지원 8종 발표
시장·상가·호텔 배제 지역 대폭 축소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 혜택 예상
물가안정 업소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서울의 한 전통시장(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26년 만에 전면 정비한다. 전국 544개 지역을 배제 대상에서 제외해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간이과세 확대,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피해 사업자 지원 등 소상공인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점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변화한 상권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간이과세는 직전년도 매출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제도다. 연 1회 신고와 1.5~4% 수준의 낮은 세부담이 특징이다. 다만 국세청이 고시하는 특정 지역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호텔·백화점 등 배제 지역 1176개 가운데 544개(46.3%)를 정비했다. 해당 지역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유형별로 전통시장은 182개 중 98개(53.8%), 집단상가·할인점은 728개 중 317개(43.5%), 호텔·백화점은 266개 중 129개(48.5%)가 배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특히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69.5%)가 조정됐다.
국세청은 유동 인구, 상권 규모, 업황, 인근 지역 형평성 등을 종합 분석하고 실태 확인과 공평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전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달까지 행정예고와 고시 개정을 거쳐 5월 간이과세 유형 전환 통지, 7월 사업자등록증 발송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개정은 지역 기준을 시행한 20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 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해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처”라며 “전통시장, 집단 상가, 할인점 등에 대해 유동 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도 함께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만2040개가 대상이다. 세무조사는 연 단위로 유예할 수 있다.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지원도 포함했다. 티몬 회생, 위메프·인터파크 파산 등으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소득세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 제고,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외 대상지.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외 대상지.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외 대상지.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지역 제외 대상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