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가동…36개 사업 집중관리
입력 2026.04.15 11:00
수정 2026.04.15 11:00
ⓒ데일리안 DB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를 집중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인다.
15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 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사업시행자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28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조정 및 대안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기존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 16개와 신규 선정사업 20개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해 사업 전반을 점검·관리한다.
또 사업유형에 따라 5개반(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 2개, 직접인허가반)을 구성해 각 반별로 지자체 및 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 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부 직접 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이번 TF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영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할 계획”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촘촘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