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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기초유분 매점매석 금지 추진…석유공사 여신 30억 달러 추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14 11:41
수정 2026.04.14 11:41

거시경제·물가대응반 대응현황 보고

공급망 애로 핫라인 36건 접수

추경 예산 최단기간 내 효율적 집행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된데에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시경제·물가대응반 대응현황’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수급·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신속 대응을 실시한다.


먼저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를 추진한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소재의 기초 물질로 주사기, 의약품 용기 등에 사용된다. 주사기·주사침은 이날부터 매점매석금지 고시가 시행 중이다.


아스팔트는 공정순연·발주시기 조정 등 공사 시기조정 등 수요관리 강화, 레미콘혼화제는 시장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한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한다.


원유의 경우 적기 수입 지원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의 여신한도 30억 달러를 추가 설정한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총 3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한 유효제안 10건 중 7건에 대해 규제 특례 등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조치내용은 계약금액 조정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건설자재 가격조사 주기단축, 원가 신속반영 등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집행해 물가와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라 전국 주유소 가격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민생밀접품목을 일일점검하고 불공정해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절약, 동행축제, 지방축제 연계, 녹색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보완을 실시한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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