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관심의 기준 완화…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16일 고시
입력 2026.04.14 11:53
수정 2026.04.14 11:55
개발사업 용적률 미세 변경은 심의 생략키로
국토 디자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에 예산 420억원 투입
한 건설 공사 현장 전경. ⓒ뉴시스
앞으로 건물 높이가 미세하게 높아져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국토부는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을 위한 종합적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5년 주기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29년까지 연차별 경관청책 실천과제와 시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사업 최고높이와 용적률 설계 변경에 따른 재심의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건물 높이가 바뀔 때마다 심의를 다시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관법 시행령 등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재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고높이와 용적률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미세하게 건물 높이가 변하더라도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2023년 건축공간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A 정비사업은 도로와 공원 기부채납면적이 증가하면서 건축부지 면적이 축소됐고 용적률이 0.23% 상향됐다. 이 경우에도 경관심의 대상이 돼 부대시설 건축계획을 조정해야 했다.
모호한 규정에 각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세워 심의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경관 조례'에서 심의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높이), 입면면적(건축물 높이에 직선거리를 곱한 값) 중 하나라도 변경률이 10% 미만이면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도 수년간 경관심의 절차 간소화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심의 생략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경관정책기본계획 확정·고시 직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이후 내년부터 개선된 제도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의 완화 범위 등은 분석이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정한 기준은 서울시 조례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등 개발사업 외 대상도 경관심의 규정을 재검토한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과 경관심의 기준 등을 개선한다. 현재는 2011년 마련된 국토환경사회간접자본(SOC)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 중인데 이를 최신화하기 위해서다.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 범위를 명확화해 건축심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또 경관심의 재심의 요건 규정 등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는 중점추진과제로 국토 디자인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기획 중이거나, 기획 예정인 대형 개발사업, 공공건축, SOC 사업을 대상으로 경관디자인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프랑스 미테랑 프로젝트와 같은 상징적인 경관 사업을 추진한다.
동시에 ‘국토 경관 루트’ 지정·홍보에 나선다. 도보와 자전거, 차량 등 교통수단별 길을 조성해 국토 경관을 홍보한다. 올해 시·도별 후보지 신청을 받거나 전국민 대상 온라인 공모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42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도시만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구역이 조성된다. 지역만의 건축자산·경관자원 등을 발굴해 재정비하고 지역 일대에 가이드라인을 개발·적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총괄·공공건축가 등 디자인 관리체계와 공사비 상향 등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