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그룹 대표이사 두 번째 구속 기로
입력 2026.04.14 10:27
수정 2026.04.14 10:27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대상 사업본부장만 구속
전분·당류 판매 가격 미리 맞추고 입찰 과정 합의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 임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약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그룹 대표이사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포도당, 올리고당 등이다. 주로 과자나 유제품 등 가공식품에 쓰인다.
검찰은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국내 식품업체들이 약 8년 동안 10조원대 이상의 전분당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이 수사한 5조원대 밀가루 담합과 3조원대 설탕 담합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들 식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담합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고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