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취약 청년노동자 권리구제 '선제 대응'…공익적 무료 지원 이끌어 내
입력 2026.04.13 17:16
수정 2026.04.13 17:16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 근거로 취약계층 지원 취지 구현
노무법인 피플HR과 협력해 '청주 알바생'무료 법률 지원 진행
'청주 카페 알바생 고소사건'의 법률지원을 맡은 노무법인 피플HR 이지환 대표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청주 알바생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취약계층 지원 등)의 취지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며 취약 청년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수능을 앞둔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로부터 과도한 합의금 요구 및 형사 고소를 당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안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사용자의 과도한 요구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고려하여, 지역 내 노무법인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주 지역 소재 노무법인 피플HR(대표 이지환)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였다.
특히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사회보험 관련 사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무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무법인 피플HR 이지환 대표노무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노무법인 피플HR은 이에 적극 공감하여 A씨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조사 대응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청주 카페 알바생 고소사건'의 법률지원을 맡은 노무법인 피플HR의 이은정 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노무법인 피플HR의 이지환 대표노무사와 이은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무지 변경 지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증거 정리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A씨는 안정적으로 조사 절차를 마칠 수 있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추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최종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노무법인 피플HR 이지환 대표 노무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노무사로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찼다"고 하면서"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다면 또다시 무료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은 "이번 사례는 공인노무사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한 의미 있는 사례이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활약할 수 있는'스타 노무사'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신뢰받는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