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현 국회의원, “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 받을 수 있어야”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4.11 09:35
수정 2026.04.11 09:35

- 세월호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 삭제한「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 의원실 제공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한시적이다.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 학생들과 희생자 가족들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재난 참사의 특성상 피해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은 기한 제한은 피해 회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의료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기한 제한은 치료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완전한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사고 이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은 끝내야 하며, 예방 중심의 제도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재난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책임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에 명기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안 제25조 제2항)을 삭제하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언제든지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현 의원은 “재난과 참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평생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듬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의료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