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의혹' 성동경찰서가 수사
입력 2026.04.11 06:16
수정 2026.04.11 06:21
서울경찰청, '공반선거법 위반 혐의' 성동경찰서 배당
정원오, 여론조사 기관 3곳 조사 결과 모아 홍보물 제작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성동경찰서가 맡는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성동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의 주거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 기관 3곳의 조사 결과를 모아 홍보물을 제작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정 전 구청장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29%포인트 이상 앞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 측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정 후보는 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한 일"이라며 "왜곡이나 허위가 아닌 민주당의 경선 룰을 반영한, (무응답층을 제외한 뒤) 백분율로 다시 환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직후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신속한 판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