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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정상 가동'…'방송 3법' 등 현안 처리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4.10 13:09
수정 2026.04.10 13:10

김종철 위원장 "행정 공백 해소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 거듭날 것"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 구체화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공적 책무 조건 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약 6개월간의 행정 공백을 깨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방송 3법' 후속 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을 의결한 방미통위는 '국민소통위원회' '일하는 위원회'를 천명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 '방송 3법' 후속 조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하도록 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방미통위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도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제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함께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 위원장은 “특히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추천단체 구성 등은 공영방송 내부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도 의결됐다.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6개 방송사 150개 방송국 중 총점 1000점에 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상생환경조성 및 시청자 보호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이번 재허가에서는 2023년 재허가 시 삭제됐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조건을 다시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건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 여건 개선 등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공적 자원인 전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 또한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 전 김 위원장은 모두 말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 이후 약 6개월만에 개최하는 첫 전체회의"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멈춰있던 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넘어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정자’로서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현안과 과제들이 쌓여 있다"며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 숙의의 성숙성을 고려, 방송3법 등 법령 제·개정과 방송사 재허가 안건 등을 상정했다.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그간의 행정 공백상태가 일부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소통위원회’,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가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한 명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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