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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아스콘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가격 변동 즉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09 11:31
수정 2026.04.09 11:31

수급 안정화 대책 시행

2단계 경쟁 예외 한시적 허용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9일 아스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아스콘은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가 국제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아 최근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기존 관수 계약단가와 현행 민수 거래가격 간 괴리가 발생했다.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원자재 가격급등 시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가격 인상 발생일’로 변경했다. 계약이행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단가 조정 시 골재, 모래 등 모든 원자재 가격자료를 제출받던 방식에서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AP) 가격자료만을 제출받도록 했다.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 안정을 꾀하고,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공공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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