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뿌리업계 간담회…“연동제 적용 확대 혼선 최소화”
입력 2026.04.09 16:00
수정 2026.04.09 16:00
뿌리업계 현장방문·간담회 개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에너지비용 확대 시행을 앞두고 뿌리산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알루스’의 진천 공장을 방문하고,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의 시행에 앞서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뿌리업계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하위 규정 마련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반 주조, 금형, 열처리 등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등 제조업 미래 성장 발전이 되는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함 속에서 에너지 의존도 및 원자재의 사용 비중이 높은 뿌리업계의 경우 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하청업체에 그 부담이 온전히 전가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연동제 적용 대상도 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어,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업계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연동제의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전교육,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운영 관련 설명회, 1대 1 컨설팅 등을 통해 연동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사업자들의 원가분석 지원을 위해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이 제도 안착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