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과 세제 혜택 동시에”…장애인 노동자 1.8만명 품은 표준사업장
입력 2026.04.08 07:00
수정 2026.04.08 07:00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지원 강화
전체 등록장애인 고용률 34%…비장애인 절반 수준
지난해 2월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방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2024년 기준 전국 797개소, 장애인 노동자 1만8115명 규모로 성장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공단이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2002년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제도를 지속 정비해 왔다.
장애인 고용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03%로 법정 의무 기준(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등록장애인 고용률은 34%대로 비장애인 고용률(63%대)의 절반 수준이다.
4년 새 324곳 늘어…중증장애인 고용 창구
지난해 10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베어베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수는 2020년 473개소에서 2024년 797개소로 4년 새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 노동자는 1만4407명에서 1만8115명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1만1470명에서 1만4474명으로 각각 늘었다.
2024년 기준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79.9%에 달한다. 일반 기업 취업이 특히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표준사업장이 실질적 고용 통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9354명(51.6%)으로 가장 많고, 지적장애인 2835명(15.7%), 청각장애인 1723명(9.5%) 순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6220명(34.3%)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는 청년 장애인에게 표준사업장이 사회 첫 진입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성장세다. 대기업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자회사형은 2022년 128개소에서 2024년 170개소로 늘었다. 장애인 노동자 수는 같은 기간 6117명에서 7812명으로 증가했다.
세금 최대 10년 감면…수의계약·무상지원금도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16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라 인증 후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감면 기간이 ‘3년 100% + 2년 50% + 5년 30%’으로 확대돼 총 10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한도는 장애인 노동자(상시) 수에 2000만원을 곱한 금액에 1억원을 더해 산정한다. 장애인 노동자 10명이면 감면 한도가 3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과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사업장에 유리한 조건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시 별도 입찰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2024년 구매액은 8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비용은 총 투자비용의 75% 한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지원금 9억원 이상을 받은 사업체는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인증 기준·절차는…수시 접수, 공단 지사 신청
인증을 받으려면 장애인 노동자 10명 이상, 상시 노동자 수에 따른 장애인 고용비율 준수, 편의시설 설치,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시 노동자 100명 미만 사업장은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중 15% 이상은 중증장애인이어야 한다.
인증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인증신청서·신청 전월 임금대장·장애인 노동자 명부를 갖춰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장애인이 사회 주체로 당당히 일어서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