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내렸다"…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접 고용 결정
입력 2026.04.07 19:09
수정 2026.04.07 19:09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 직원들 대상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가 제조 산업 현장의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으로 고용된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직무 편차가 크자는 점을 고려해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해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오랜 내홍을 겪어왔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끌어온 소모적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짓게 됐다. 회사 측은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포스코의 의지로 해석한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의미가 큰 사례다.
특히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장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직원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