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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4.07 16:51
수정 2026.04.07 16:51

ⓒ수원시 제공

정부가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오는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다. 차량 번호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운행할 수 없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환경친화자동차(전기·수소차)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이다.


공영주차장 56개소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44 공영주차장은 정상 운영하고, 12개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를 시행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12개소는 △장안구 백설·율전1·율전2·율전3 △권선구 권선지하·구운공원 △팔달구 인계주택가·인계·우만2·고등동 △영통구 신동1·영통공영 주차장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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