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식품안심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입력 2026.04.05 15:13
수정 2026.04.05 15:13
위생등급 지정 후 1년 지난 일반·휴게음식점 40개소 대상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수원특례시는 식품안심업소에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서 영업 신고를 한 일반·휴게음식점 중 신청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등급 지정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다.
2025년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휴업·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40개 업소를 선정해 주방 시설(닥트·후드·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 바닥, 벽 등의 청소비를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20일까지다.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