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왜곡 여론조사 유포 의혹' 진석범 예비후보, 경기도 선관위 고발돼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4.10 19:53
수정 2026.04.10 19:53

SNS 등에 유포…'공직선거법 제96조 1항 위반' 혐의

고발인 A씨 "'장예찬 왜곡 여론조사 판결' 4일 만에 발생한 일"

"사법부 무시한 '미필적 고의'…경기도 선관위의 신속 수사 촉구"

ⓒ고발인 A씨 제공

한 화성시민이 경인매일의 여론조사 보도 및 이를 인용해 홍보물을 유포한 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9일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경인매일이 지난 7일 '6·3 지선 화성특례시 여론조사 진석범, 당심 앞세워 정명근 바짝 추격'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직후 진석범 후보 측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왜곡된 여론조사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는 경인매일이 의뢰하고 데일리리서치가 2026년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화성특례시 만 18세 이상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ARS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1%로 나타났다.


A씨는 "진석범 예비후보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인이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한 진석범 예비후보의 주요 위반행위는 총 여섯 가지다.


A씨에 따르면 첫째, 전체 지지도 결과를 은폐해 유포했다. 정명근 후보(28.2%)가 진석범 후보(21.3%)를 앞선 전체 결과는 숨긴 채, 본인에게 유리한 하위집단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인용해 배포했다.


둘째, 특정 하위집단의 순위를 왜곡했다.


전체 결과가 아님에도 '민주당 지지층 1위'라는 단정적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전체 순위에서 앞서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공표했다.


셋째, 오차범위 내 결과를 단정적으로 유포했다. 하위집단 간 격차가 실제 오차범위(±7.9%p) 내에 있어 순위를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위'라고 명시해 유포했다.


넷째, 표본오차를 허위로 기재했다. 통계적 유의성을 조작하기 위해 하위집단의 실제 오차범위 대신 전체 표본오차(±4.4%p)를 기재해 결과가 정확한 것처럼 유권자를 속였다.


다섯째, 하위표본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 표본 수가 적은 교차분석 결과임을 명시하지 않고 전체 표본 수치만 강조함으로써, 일반 당원과 시민들이 전체 조사 결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후보 배제를 통한 정량적 수치 조작이다. 진 후보 측은 설문 설계 단계에서 김경희 후보를 배제했다. 김경희 후보 포함 시 두 후보 간 격차는 1.8%p(오차범위 내 접전)에 불과했으나, 이를 배제함으로써 격차를 6.9%p까지 인위적으로 벌렸다.


이와 함께, 고발인 측은 진석범 후보 측의 왜곡된 여론조사 유포 행위가 지난 4월 3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된 '장예찬 여론조사 1위 왜곡 사건'(대법원 2025도16181)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진석범 후보 측의 행위는 해당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직후, 불과 4일 만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강행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무겁게 판단하는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공직자가 되려는 후보가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경선 직전에 이용한 것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경기도 선관위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공명선거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위법행위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당선무효와 재보궐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필요한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