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목사 보석 인용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7 14:16
수정 2026.04.07 14:16

法 "당뇨병 비뇨기과 질환 등 건강 상태 고려"

"보증금 1억원…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저 도주가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들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 접촉 및 의사소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리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상대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2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 나와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