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100만원 지급 미이행 40대 父, 징역 4개월
입력 2026.04.07 11:09
수정 2026.04.07 11:10
법원, 이혼 후 두 자녀에 매월 100만원 양육비 지급 명령
감치 명령 받고도 채무 불이행…"지급 위한 노력도 없어"
법원.ⓒ데일리안DB
이혼 후 상습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아내와 이혼 후 2018년 법원으로부터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50만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납부 명령을 따르지 않아 2021년 8월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