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 우수고객 대상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입력 2026.04.07 09:49
수정 2026.04.07 09:50
"다양한 서비스 지속 확대"
iM증권은 7일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iM증권
iM증권은 7일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된다.
iM증권 영업점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iM증권 외에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정 해의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금융소득에는 채권 및 국내외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등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단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된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손익 통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iM증권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학 위해 우수고객 대상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세무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