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무단 침입해 난동 부린 4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4.06 13:31
수정 2026.04.06 13:32
건조물침임 등 혐의 4명 전원 유죄
法 "범행 자백 등 양형 요소 참작"
지난해 1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물들과 집기 모습. ⓒ뉴시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6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