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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인 줄 알아"…노인 치고 도주한 40대 불구속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04 14:37
수정 2026.04.04 15:29

노인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져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 40대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6시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가던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소방당국이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 충격이 있었는데도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전조등이 깨진 A씨 차량을 폐쇄회로(CC)TV로 추적해 당일 오후 1시30분쯤 의창구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후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과속·음주·무면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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