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행금지지역' 활동가 여권 무효화 외교부 조치 정당"
입력 2026.04.04 14:04
수정 2026.04.04 14:04
가자지구 진입시도 중 이스라엘군 나포
풀려난 뒤 외교부 처분 전 또 제3국으로
1일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박에 승선했다가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날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론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외교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에 탑승헀다가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고, 이는 같은달 27일 김씨에게 송달됐다. 그러나 김씨는 외교부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활동에 참여한 김씨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인도주의 활동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