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호남대 中유학생 허위학위 의혹'에…교육부 "부정입학 확인시 비자발급 제한"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4.03 20:52
수정 2026.04.03 20:53

법무부, 호남대 中유학생 100여명의

'미국 대학 학위증 조작' 여부 수사 중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가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 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컨설팅 대학)에 대해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심사할 때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 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 취득 사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