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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가처분 기각 납득 어려워…원칙·상식 지키는 길 숙고할 것"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4.03 18:29
수정 2026.04.03 18:32

"사법부, 공천농단 바로잡을 기회 놓쳐"

"공천 과정이 공정했는지 따져 물어야"

"향후 대응 방향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3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성명문을 내어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컷오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지난달 26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며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그 문제의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분명한 건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포함해 충북지사 경선을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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