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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봉투 판매 제한" vs 李 "제한X"…장동혁 "말 다르니 가관" 등 [4/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4.03 16:30
수정 2026.04.03 16:3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내 집 마련에 자유를' 공약 발표 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후부 장관 "봉투 판매 제한" vs 李 "제한X"…장동혁 "말 다르니 가관"


최근 중동 사태가 촉발한 나프타(플라스틱 원재료) 부족 우려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한 정부 대응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종량제 봉투 정책 하나에도 장관 말 대통령 말 다르니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산 나프타 2.8만t이 들어온다'며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했다"며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확보한 나프타이고 그나마 3~4일치밖에 안 되는 분량"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제한 등 조치를 검토 시행하는 시장 개입을 강화했다.


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을 둘러싼 일각의 불안감이 이어지자 지난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나프타 2.8만t이 들어온다"며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구매 제한은 없다는 뜻을 표명했다.


장 대표는 "산업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고 음식 배달도 어려운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태평"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첫 인정에 재계 진퇴양난..."법 지키면 불법 함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정은 법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사례로, 그간 교섭 의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해온 민간 대기업들을 향한 하청 노조의 압박도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3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으로부터 교섭 자격을 얻어낸 첫 판정이다.


지노위는 용역계약서와 업무 일지 등을 근거로 해당 기관들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7일 이내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당노동행위는 법정에서 치열한 유무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노동위가 하청 노조의 전략적 교두보인 ‘안전 보건’ 의제를 사용자성 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청이 사업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안전 조치가 오히려 ‘교섭 강제’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이 테이블이 결국 임금 인상 요구로 번져 교섭 비용 급증과 사업장 내 합법적 쟁의라는 이중고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30일까지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총 267건에 달한다. 특히 교섭요구 공고와 관련한 시정 신청은 시행 1주차에 5건에 불과했으나, 2주차에 4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3주 차에는 10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 공공기관 중심이었던 시정 신청은 최근 주요 대형 건설사와 제조 대기업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판정의 영향력은 당장 이날 예정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당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포스코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민간 대기업으로서는 첫 사례가 돼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사 있으면 기술사 2년 만에 도전…기술자격 응시 문턱 낮아진다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요건이 최대 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이론시험 합격만으로 자격 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응시 경로가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자격 제도 전문가·노사 단체가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려면 최대 9년의 경력이 필요해 2024년 기준 기술사 평균 취득 연령이 44.9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논의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의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줄이기로 했다.


기술사의 경우 관련학과 대졸자 기준 경력 요건이 6년에서 3년으로, 기사 자격 보유자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기능장도 기능사 보유자 기준 7년에서 5년, 경력만으로 응시하는 경우 9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완화 방안은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관련 전문가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거쳤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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