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결심 공판 마친 '김건희' 집사 김예성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6.04.03 11:32
수정 2026.04.03 11:32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