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증부대출 금리 ‘출연금 50% 초과 반영 금지’
입력 2026.04.03 11:32
수정 2026.04.03 11:33
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리 산정 구조 직접 규제
보증부 아닌 대출은 출연금 전면 제외…차주 비용 전가 차단
중기·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 기대…5월까지 의견 수렴
3일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을 절반 이상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뉴시스
오는 7월부터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을 절반 이상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의 후속 조치로,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과도하게 차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에서는 출연금 자체를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은행권은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포함시켜 차주에게 비용을 전가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리 산정 구조를 직접 규율해 이러한 관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