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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에이디티’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05 12:00
수정 2026.04.05 12:00

부당특약, 기술자료 미교부 행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1200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 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혐의다. 로터 조립 라인은 모터,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인 로터를 제작·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설비 일체를 의미한다.


또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및 비밀 유지계약 미체결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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