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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양계약 해약 기준 구체화 …국토부, 제도 개선 예고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03 06:00
수정 2026.04.03 06:0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3개월 이상 입주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건축물 분양 계약 해약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우선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주요 계약해제 사유는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 ▲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가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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