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올해 말까지 연장
입력 2026.04.02 14:02
수정 2026.04.02 14:02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맹견 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맹견 소유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사전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책임보험증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나, 올해 안에 허가 완료할 경우 갱신제 적용이 유예된다.
또 신규로 맹견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까지 맹견사육허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관리·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을 계획 중인 시민은 계도기간 내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3월 말 현재 총 29마리의 맹견에 대해 사육을 허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