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억4982만원 부당청구…의료기관 44곳 명단 공개
입력 2026.04.01 20:17
수정 2026.04.01 20:18
현지조사 병행 재정 누수 차단 강화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44곳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공표와 함께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44개소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공개한다. 공표 대상은 병원 1곳, 의원 28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2곳, 한의원 10곳, 약국 1곳이다.
이번 명단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공표 기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공표 대상 기관에는 사전 통지 후 20일간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 이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내용에는 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9월 30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공표 대상 기관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37억2520만원이다. 기관당 평균 8466만원 수준이다.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6억4982만원에 달했다.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30개월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명단 공표를 병행해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